2차 재난지원금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2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 중 일부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해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등으로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한다.
우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별 신청방법 및 일정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날까지다. 정부는 1차 예비 대상자를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아왔다.
1차 신청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후 신청자는 다소 늦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24~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짝홀제’로 진행된다.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신청할 수 있으며,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마감 기한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 2차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12일부터 24일까지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